'검언유착 의혹'으로 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 일체를 부인했다.
▲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달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26일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기자와 후배 백모 채널A 기자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이 전 기자 측은 "공익목적으로 취재를 했고, 유시민 등 특정정치인을 겨냥한 것은 아니다"라며 공소사실에 대해 전부 부인했다.
이어 "당시 유시민 전 장관이 강연했던 부분이 있어 강연료 관련해 언론 보도가 여러 차례 있었다"며 "특정정치인을 겨냥했다기보다 언론이 제기한 의혹을 따라가며 취재했던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소사실 언급 내용 중 대부분이 신라젠 수사팀이 당시 결성됐기 때문에 누구나 예상 가능한 내용이었다"며 "수사팀이 결성돼 수사가 예상되는데 채널A에 제보하면 이렇게 도와줄 수 있다고 제안했을 뿐, 제보 안 하면 불이익을 가하겠다는 내용은 없다"고 주장했다.
백 기자 측 변호인도 이 전 기자와 마찬가지로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했다.
백 기자 측 변호인은 "백 기자는 당시 1년6개월 경력의 법조팀 가장 막내기자로 팀장 지시에 따라 이 전 기자를 도와준 것이 거의 전부"라며 "이 전 기자와 공모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이 전 기자 측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향후 재판에서 치열한 법리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기자의 행동이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를 했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있는지와 그로 인해 이 전 대표가 두려움을 느꼈는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지금까지 이 전 기자 측에서 수사팀이 채널A로부터 압수한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위법수집증거'라고 주장해 온 만큼 이를 쟁점으로 한 치열한 공방도 예상된다.
이 전 기자는 지난 2~3월 백 기자와 공모해 수감 중인 이철 전 대표를 상대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한 비리 진술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검찰이 앞으로 본인과 가족을 상대로 강도 높은 추가 수사를 진행해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란 취지의 편지를 통해 이 전 대표를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검언유착 의혹의 또 다른 당사자인 한동훈 검사장은 이 전 기자 등에 대한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되지 않았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벌인 뒤 혐의점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