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유착' 의혹의 핵심인물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이 전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에 대한 구속 심사를 진행한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9시52분께 정장 차림으로 법원 청사에 도착한 이 전 기자는 '지금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 입장은 무엇이냐', '검찰 수사가 편파적이라고 보느냐', '전반적인 취재과정은 문제 없었다고 보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은 채 법원으로 들어갔다.
앞서 지난 15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이 전 기자에 대해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영장심사에서는 구속의 필요성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 간 첨예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수사팀은 이 전 기자가 범죄 혐의 관련 증거를 인멸했거나 인멸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들어 구속 필요성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반해 이 전 기자 측은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초기화한 것은 본건 수사가 착수되기 전의 일로서, 기본적으로 취재원 보호를 위한 것이었다"는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기자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 대리인으로 나선 지모 씨와 접촉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비위를 털어놓으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현직 검사장과의 친분을 이용해 압박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을 받는다.
MBC 뉴스데스크는 지난 3월 이 같은 의혹을 보도했고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지난 4월 이 전 기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해당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한동훈 검사장도 고발됐다. 한 검사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