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야당 반대로 기한 넘기면 임명 강행할 듯
'위증 논란' 윤 후보자 사퇴 요구하는 야당 반발 클듯
청와대가 10일 국회에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보내줄 것을 다시 요청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인사청문회법 제6조 등에 따라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15일까지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20일 국회에 윤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는 요청서 제출 20일 내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하지만 이날 오전 0시부로 보고서 제출 시한을 넘겼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뒤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그러나 국회가 시한까지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문 대통령은 15일까지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을 경우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송부를 다시 요청함에 따라 윤 후보자의 위증 논란 등을 이유로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일부 야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윤 후보자의 위증 논란에 대한 기자들의 입장 요구에 "인사청문회를 통해 국민에게 여러 가지 것들이 제시됐고 거기에 대한 답변도 진행됐다"며 "그에 대한 국민 판단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U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u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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